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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은 쟁점 해소 못하고…‘임시국회로’

-수석 회동 빈손으로 종료...서비스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임시국회로 넘어갈듯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 쟁점 법안 처리에 실패한 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문을 닫게 됐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지만, 19대 임기 전까지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박 대통령이 강조한 쟁점 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법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임위 합의 없이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임위 단계에서 막혀 있는 법안을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원샷법에 야당이 주장하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묶는 등 여야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압박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 제안대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에 동의한다”며 합의를 촉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밖의 쟁점이 아직 많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일이지, 껍데기만 고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으로서는 원내 현안보다 당내 내분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일 뿐 아니라, 여당이 한창 달아오른 법안을 순순히 받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버티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등 야권 지지층의 반대가 심한 현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까지 시간을 끌어 자동 폐기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과 법사위의 숙려기간(5일) 등 제약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여당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새정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주요 쟁점 법안 중 연내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현재로선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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