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134종 건보 적용

내년부터… 年 4만4,000명 혜택

내년 1월부터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반응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134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5항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15항목) 등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4만4,000명의 환자가 87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일례로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만 내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는 '가 인공호흡기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