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미물인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강 씨의 아내와 두 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씨는 1심과 달리 자청해 변호인 신문을 받으며 처음으로 심경을 드러냈다. 1심에서는 강 씨 본인이 원하지 않아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았다. 강 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자살을 결심한 후 남게 될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혼자 갈 수 없었다”며 “가족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는 항소 이유는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구치소에서 처음엔 그냥 죽고만 싶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장된 곳에 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
강 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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