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만큼 재정난을 겪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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