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자유통일연대 등 시민단체는 한 위원장 등 단체장 58명을 소요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파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 등 58명은 경찰서에 평화 시위를 연다고 집회 신고를 하고서 정작 평화적 시위는커녕 폭동에 가까운 불법폭력 시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관 130여 명이 다치고 경찰차 50여 대가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 위원장 등 관련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공권력을 무시했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도 이런 불법 폭력 집회에 설 자리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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