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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의화 국회의장 "한중FTA 합의 불발땐 30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

"11월 안넘겨"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준안 처리가 12월로 넘어갈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내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단독으로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야당 지도부에)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아침에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 30일 오후2시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갔다"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기왕 할 거면 이달 중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 원내대표가 12월2일에 해도 된다고 했지만 11월 중에 해야 한다. 오늘 합의를 해서 30일 하기로 했다"며 "만약 그날(30일) 오전 분위기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여당 단독처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 포함해서”라며 “30일 오전 이런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나경원 외통위원장 역시 단독처리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올해 말로 일몰)을 2년6개월간 연장하는 것에도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섰으나 양측은 2년6개월 연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우려돼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수·진동영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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