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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절수명령권 도입해달라

충남도, ‘절수 실천 의무화’ 수도법 개정 건의

충남도가 국민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절수 실천 의무화를 위해 광역단체장의 절수 명령권을 담은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고 각종 건축물이나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설립할 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그러나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각종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절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상시와 위기 상황에 맞게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세분화하고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상이한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시·도지사 강제 절수명령제 도입, 절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도 건의사항에 담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작성과 수도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강우량이 500㎜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후속 조치로 에너지 절약 규정을 제정해 25% 절수를 위한 금지사항과 이에 따른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을 명문화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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