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건보료 월 15만원 내야
개인합산 종합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경우 31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사위·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온 이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세대 기준으로 평균 월 15만원을 넘는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개인합산 종합과세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하면 배우자 등 13만여명을 포함해 총 31만5,276명(20만1,468세대)이 지역가입자로 갈아타야 했다.
종합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에서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유력하게 검토한 안으로 당정협의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협의체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2,000만원(현행 7,2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물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금은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미등록사업자)이 500만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한푼도 안 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18만5,175명 중 91%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연금소득이 4조8,843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89%를 차지했다. 연금 수급자 16만8,024명의 1인당 연금액이 월 242만원이어서 대부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혜자임을 알 수 있다.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세대의 연간 종합소득은 평균 2,757만원, 보유 재산은 평균 1억4,974만원이었다. 지역가입자 전환시 내야 하는 월 소득·재산 건보료는 올해 기준으로 평균 15만3,158원이었다. 연금 수령액은 25%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재산은 1,300만원까지 공제한 뒤 계산한 보험료다. 새로 걷힐 건보료는 연간 3,703억원(소득보험료 2,017억원, 재산보험료 1,686억원)에 이른다.
반면 소득요건을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로 높이면 2,832세대(3,969명)가 평균 월 22만8,673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걷힐 건보료도 연간 78억원에 그쳤다.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20만여세대 중 86%가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계속 피부양자로 남게 돼서다./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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