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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6개월만 보유하면 전문 엔젤투자자 등록 가능

벤처육성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벤처기업에 6개월 이상만 투자하면 전문 엔젤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전문 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LLC) 벤처캐피털(VC)의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돼 그 수가 늘어나고 LLC 설립이 쉬워져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 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개인들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했던 부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경력 대상자 범위를 성장기업 창업자와 투자 심사역 외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까지 넓혔다. /강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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