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1)씨 등 특송업자 3명을 구속하고 다른 특송업자 B(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국 현지 짝퉁 유통업자 한국인 C(50)씨와 국내 소매상 D(36·여)씨 등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특송업자 4명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를 통해 중국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대규모로 국내로 갖고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반입한 물품을 정품으로 치면 시가 1조4,80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송총책 중국동포(조선족)으로부터 55㎏짜리 상자 1개당 85만원의 운송료를 받고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으로 모두 6,000여 상자를 반입했다.
이 상자에는 중국에서 C씨가 보낸 짝퉁 명품가방, 안경, 핸드백, 목걸이 등이 담겼다.
조사결과 D씨 등 국내 소매상인 115명은 C씨가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린 짝퉁 판매 글을 보고 제품을 주문, A씨 등 특송업자들로부터 택배로 물품을 받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짜 명품은 서울과 부산 등 대형 전통시장과 전국에 있는 의류·안경 판매점 등지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테의 경우 안경점 등에 5만원 안팎에 넘겨져 6∼30배 가량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됐다.
인천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안경테는 전문가조차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어려운만큼 신뢰할 만한 안경점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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