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로 정해지는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에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이 해당 연도 근무평가와 상관없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고정된 금액이 나간다는 점을 제시하며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인 고정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마다 통상임금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한국GM만 봐도 1심에서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대법원과 달리 귀성여비·휴가비까지 통상임금에 집어넣었다. 이외에도 상급심과 하급심 판결이 다르고 소재지 법원마다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니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이 노조의 소송 남발만 부추긴다는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현재의 노사관계는 자율성이나 합의정신은 사라지고 무조건 법원에 문제를 떠넘기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만도 10여건에 이르고 은행권에서는 3만2,000여명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가뜩이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춘 우리 현실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소급 청구 등을 갖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국회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노사 간에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등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입법화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 법제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이 해당 연도 근무평가와 상관없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고정된 금액이 나간다는 점을 제시하며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인 고정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마다 통상임금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한국GM만 봐도 1심에서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대법원과 달리 귀성여비·휴가비까지 통상임금에 집어넣었다. 이외에도 상급심과 하급심 판결이 다르고 소재지 법원마다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니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이 노조의 소송 남발만 부추긴다는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현재의 노사관계는 자율성이나 합의정신은 사라지고 무조건 법원에 문제를 떠넘기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만도 10여건에 이르고 은행권에서는 3만2,000여명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가뜩이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춘 우리 현실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소급 청구 등을 갖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국회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노사 간에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등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입법화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 법제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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