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배임 수재 등 혐의로 미국 국적의 주한 미8군 소속 군무원 M(4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국적 군무원이 배임 수재 혐의로 국내에서 구속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 미군 계약 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던 M 씨는 “CCTV 납품 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CCTV 제조·설치업체 3곳에서 총 1억2,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애초 계약한 수량만큼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되도록 M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M씨가 외국 국적 군무원으로 국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 수수 대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M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3곳과 대표·직원 4명에 대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배임증재가 아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규제하고자 지난 1999년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데 따른 이행입법이다. 형법상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취득한 이익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이외에도 M 씨는 미8군 영내의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 1억여 원을 챙기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3건, 23명이 단속됐다”며 “이 가운데 단일 건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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