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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박·대포통장 범죄 심각...두달간 371명 적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도박을 하거나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9월부터 2개월 간 외국인 강·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도박 개장·알선, 대포통장 사용 사범을 183건 적발해 371명(구속 27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도박은 전문적인 도박업소가 아닌 자국민끼리 삼삼오오 모여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단순한 친목도모 차원이 아닌 상습적으로 거액이 오가는 도박판에서 적발된 시례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간 외국인의 도박·대포통장 사용은 강·폭력 범죄 범주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번에 적발된 범죄는 보이스피싱, 환치기, 불법대부업, 채권추심 빙자 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커 집중단속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외에도 일반 강폭력 사범 109건 194명(구속 21명), 패거리 폭력 사범 12건 70명(구속 11명), 마약 사범 38건 61명(구속 30명), 성폭력 사범 11건 12명(구속 4명) 등도 이번 집중단속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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