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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면제 추진

홍종학 의원 "1년내 1회에 한해 경고,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 法 발의

단순 실수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최근 1년내에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국민은 해당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정작 필요한 법인세 인상은 뒤로 한 채,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을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범칙금 및 과태료가 2012년 5,523억원(1,142만건)에서 2013년 5,947억원(1,253만건), 2014년 6,799억원(1,434만건)으로 지난 3년간 23% 넘게 늘어났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원에서 2014년 1,3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위반의 경우 2012년 10억7,000만원(2만7,260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액은 현 정부 들어 2013년 23억2,000만원(5만5,455건), 2014년 50억3,000만원(13만1,961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법안에 대해 일부에선 포퓰리즘을 우려하기도 한다. 해당 제도를 악용할 경우 교통안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홍 의원은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범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배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악용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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