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사양 등을 모든 기업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 일명 ‘스펙 알박기’로 입찰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제도는 1995년 부터 조달청에서만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수상은 조달청의 우수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확산시키는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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