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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재산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의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자녀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유류분 제도에 따라 재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상속인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규모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이다. 단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류분 제도가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피상속인이 기부를 할 경우 1·2순위 상속분을 각각 3분의1, 4분의1로 축소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 의원은 "재산 기부 확대법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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