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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중국 부실 내역 밝혀야" VS 동빈 "악의적 소송"

롯데家 법정 싸움 날선 공방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가 법정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 기일에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며 "부실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최근 4년간 중국에서의 누적 손실이 1조원을 넘는다"며 "공개되지 않은 관계사까지 확인하면 전체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준비해온 PPT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악의적 목적의 가처분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사업 손실은 유통 업계 경쟁 심화, 중국 정책 전환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자세히 보고됐고 결산자료는 공시돼 있다고도 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 해소 등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대표이사 신분이어서 상법상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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