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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용역비 17억 속여 타낸 道公 퇴직간부 5명적발

통행료 수납업무 수의계약 후 노무비 등 부풀려 청구

고속도로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출신인 A용역업체 공동대표 권모(60)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경기지역본장(1급), 서서울영업소 소장(2급 갑) 출신이다.

권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B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노무비 등 용역비를 72차례 부풀려 청구해 17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뒤 3억5,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말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시에 따라 35개 직영(일부는 계약 만료된 외주) 영업소를 외주 형태로 전환하면서 퇴직 간부 47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권씨 등은 2008년 12월 퇴직하면서 A업체를 만들어 B영업소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후 계약서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정규직이 퇴직한 자리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단기간 근무자(파트타임)로 채용해놓고, 용역비 산출 시엔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 등을 조작해 도공에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터민을 채용할 경우 정부 지침에 의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는 새터민 급여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A업체는 매년 평균 20명의 새터민을 단기 근무자로 채용해 영업소를 운영해왔다.

피의자들 중 B영업소 사무장 역할을 한 이모(61·도공 2급 출신)씨를 제외한 권씨 등 4명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1억원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전국 264개 영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 방지 및 부당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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