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보험업계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일명 '람보르기니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고급 수입차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 차주가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 한 것이 해당 사건의 주 내용이다. 사건 초기에는 보험사기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사고 차주가 또다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사고 차주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만연해진다는 점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기가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 필자가 만난 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처벌 강화와 엄밀한 수사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데다 10대가 주축이 된 보험사기 사건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보험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보험금 사냥꾼을 겨냥하고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직장인과 주부층까지 파고든 보험사기 열풍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 또한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하는 편이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 방지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는 보험감독청 산하에 보험사기조사국(IFB)이, 영국에는 보험범죄사기방지국(CFPB)이 각각 설치돼 보험사기와 관련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또 특별법 제5조를 통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으며 허위 보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별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도 마련해뒀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의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6조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사기의 피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관련 특별법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보험사기가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면 이익 또한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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