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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선반공 모집" "미용사(여성 환영)"… 모두 성차별 입니다

채용때 외모·성별 적시하거나 결혼·출산 계획 물어도 성차별


'남성 선반공 모집' '미용사(여성 환영)'. 근로자를 뽑을 때 이같이 성별이나 외모를 적시하는 표현을 쓰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직무와 무관한 키·몸무게 등의 신체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 위반이다. 하지만 직원을 모집할 때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일 2,18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82개 주요 프랜차이즈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은 '연구직'으로 '웨이터'는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표시해야 한다. '병역 필한 자에 한함'도 남성을 뽑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잘못된 표현이다.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해도 차별이다. 예를 들어 '대졸 남성 100명, 대졸 여성 20명'은 '대졸 120명'으로 고쳐야 한다.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도 위반이다. '남녀사원 20명 모집'이 적절하다.

판매원(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용모단정과 같이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도 안 된다. 판매원, 관리직(남녀)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라고 묻는 것도 성별 차등이다.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대졸 남자, 4급 사원:대졸 여자'가 그 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상기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여자 역도선수가 일반 남자보다 더 힘이 좋을 수 있으므로 특정 성을 명시하면 차별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 성격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남성복 모델, 승려(비구니), 여성 목욕탕 근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실제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을 제시한 사업주,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가 사법 처리되기도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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