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유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문제는 2010년 스톰이 채권단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가압류로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등 TV프로그램 출연료 6억원도 같이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 출연료 9,600만원을 못 받았다.
유씨 등은 2010년 말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방송사는 “연예인들뿐 아니라 스톰, 스톰의 채권단도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해 버렸다.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은 방송사로부터 직접 받았어야 할 돈”이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청구할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유씨는 스톰과 스톰의 채권단 간 협의를 통해 밀린 출연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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