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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메일로 美 은행 속여 1억 원 예금 빼낸 나이지리아 일당 기소

거래처 직원인 양 꾸며 은행에 예치된 돈을 빼돌린 나이지리아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L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이들은 지난 9월 미국 한 은행 거래처인 항공기 대여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은행 계좌에서 9만 달러(1억728만 원)를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L씨는 K씨와 D씨 부부 등 공범과 공모해 한국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가 확보되자 이들은 미국 유타은행 직원에게 미국 항공기 대여업체 직원이라며 회사 계좌에 있는 15만 달러를 송금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 직원이 “해당 계좌에 9만 달러밖에 없어 15만 달러를 송금해줄 수 없다”도 답장하자 다시 이메일을 보내 9만 달러를 송금해달라고 요청, 국내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실제 존재하는 항공기 대여업체 홈페이지와 이메일 주소 등에 알파벳 하나만을 더한 가짜 주소를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출금을 수상하게 여긴 유타은행 측 신고에 따른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한국 경찰의 수사 공조로 결국 범행 뒤 열흘 만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사기 사건이 적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위장 메일을 보내려면 거래 내역 등을 알아야 하므로 해킹 조직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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