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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상복합(주거와 상업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일조 기준이 완화돼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로로 단절된 1만㎡ 초과 토지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비율 한도가 오는 2017년까지 확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내 복합건물의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합건물 두 동을 마주 보게 지을 경우 건축물 전체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두 건물을 떨어뜨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일부분인 공동주택의 높이만큼만 일조 기준을 적용한다. 법정 용적률·건폐율 한도 내에서 일조 기준이 완화되며 건물을 추가로 높이거나 동 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그린벨트에서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토지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진다. 당초 1만㎡ 미만 단절 토지까지만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를 초과하더라도 환경보전 가치가 낮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SPC의 민간출자 비율 한도도 오는 2017년 말까지 3분의2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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