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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준 완화… 정치·경제인도 심사대상 될 듯

형집행률 70~80%로 낮춰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형집행률 90% 수준인 가석방 심사 기준을 70~80%로 낮춰 심사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형집행률 90% 수준을 고집하는 바람에 가석방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던 주요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들어 가석방 심사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형집행률을 90% 수준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70~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지확보 문제로 교도소 신축이 어려운 가운데 가석방률도 떨어지면서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또 형집행률을 90% 수준으로 운영하다 보니 모범수 등이 가석방 혜택을 보는 사례도 감소해왔다. 실제 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은 10%에 머물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기준 완화가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떤 특혜나 불이익은 기존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면 심사 대상도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인이나 정치인들도 비례적으로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유리해질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없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도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준 완화가 정부가 각종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재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의 유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가석방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물의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등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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