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송인택 부장검사)는 서울 남대문 세무서-인천세무서와 OCI가 벌이고 있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지휘하기 위해 지난달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대비해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고검 송무부는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소송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는 사건에 한해 TF를 구성한다. 최근에 TF를 구성한 것은 미군 송유관의 사유지 통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신청한 구로농지 보상사건 정도가 있다. 이들 소송은 개별 사안으로는 약 1,000억 원 대로, 이번 OCI 세금 사건보다도 규모가 작다. OCI 소송은 국세 3,924억원에 지방세 1,700억원 등 총 5,600억 원 규모로 역대 단일 기업의 세금 소송 사건으로는 가장 크다.
TF는 개별 기관이 준비한 법리 등을 검찰이 취합하고 검토해 새로운 소송 전략과 논리를 수립하는 구조다. 송 부장과 같은 고검 송무부 소속 정필재 부장검사가 지휘를 맡는다. 송 부장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해피아’ 수사를 주도하며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국세청에서는 정봉균 송무국 팀장을 비롯해 6명의 직원이, 인천시에서는 재정기획관 산하의 신교훈 세무지도팀장이 참여한다. 여기에 국세청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인천시가 법리 보강을 위해 항소심부터 선임한 세금 전문가 고성춘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
이에 맞서 OCI 측도 김앤장의 조세·행정 소송 전문가로 진용을 꾸렸다. 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조세조 총관재판 연구관을 지낸 정병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조성권(23기), 행정소송 전문가 김의환 변호사(연수원 16기) 등이 나선다.
OCI와의 세금전쟁은 2008년 5월 8일 인천공장을 분할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세법 상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인천시와 국세청이 재조사 이후 각각 1,710억원과 3,924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마정화 한국지방세 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분할에 세금 감면 요건을 두는 이유는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장려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이 분할로 세금을 어디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이번 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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