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21만명의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임 휴가제'가 도입되고 난임 시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의료비의 본인 부담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폭 줄어들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난임휴가제를 오는 2017년 도입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시험관)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남녀 상관없이 3일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난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난임 시술 및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2018년 중앙·권역별 난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해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도 커진다. 초음파·1인실·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20~30%인 본인부담률이 2017년에는 암환자 수준인 5%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50만원)로 결제하면 본인부담금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6개소인 산부인과(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7년에는 17개소로 늘린다. 약 13만명에 달하는 고위험 산모와 분만 취약지 산모를 대상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 관리를 위한 만 12세 여야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을 내년부터 국가가 지원한다.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 부모가 주거와 양육·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월 15만원인 이들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액수는 2017년 월 20만원, 2019년 월 2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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