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가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PFV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제기했고 PFV는 지난해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PFV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15년 6월 롯데관광의 ‘회생채권 이의소송’ 판결을 통해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 귀책”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민간사업자들이 법적분쟁 종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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