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개발진흥지구계획을 정부에 제안해 이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면 최대 40%까지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등 특정기능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민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제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자연녹지지역은 30%, 생산관리지역은 40%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위해 민간은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2 이상 면적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부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와 하수처리시설·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의 성장관리 방안에 맞춰 공장을 지을 경우 건폐율이 30%까지 완화된다.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도서관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되지만 앞으로 문화복합시설을 더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도 문화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민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제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자연녹지지역은 30%, 생산관리지역은 40%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위해 민간은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2 이상 면적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부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와 하수처리시설·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의 성장관리 방안에 맞춰 공장을 지을 경우 건폐율이 30%까지 완화된다.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도서관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되지만 앞으로 문화복합시설을 더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도 문화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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