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는 발굴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발굴된 항일유적 훼손을 막아야 하며 연도별 발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유적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사발굴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항일유적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고 도나 시·군의 승인 없이 훼손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항일유적 지도 등 안내책자를 작성해 도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는 것은 후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문화재 발굴 육성을 정부사업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더 늦추거나 훼손될 경우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보존은 더 어려운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발굴 고증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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