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송도 건축물 최고높이 해제… 제2 동북아무역센터 나온다

인천경제청, 이달말까지 송도 건축물 높이제한 해제 공람공고







[앵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305m 높이의 동북아무역센터보다 높은 건물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동북아무역센터.

앞으로 송도에 이보다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부터 14일간 송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정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건축법 60조 3항에 건축물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건축법에 있는 최고높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상 나와 있는 최고높이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5·7공구(Cr1)에 350m가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5·7공구(M-1·2)에는 300m이상 되는 빌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법상 최고높이를 폐지해도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기본계획, 건축물 경관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말 기준 송도인구는 9만5,214명으로 전년동기(8만2,042명)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려면 50만명의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송도 발전을 위해 초고층 빌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