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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만났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피고인의 보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기소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긴 시간을 할애해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휴대폰 발신지 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과 정씨가 만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로 적어도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 등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일본에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컸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 사실과 함께 비방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의 자유를 넉넉히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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