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기주차장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은 이에 따라 하루 최대 부과요금이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요금 적용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된다. 시간당 요금은 기존 비성수기 기준 요금(2,400원)으로 통일한다. 즉, 5시간 이내로 단기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에 변동이 없으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요금 차등이 폐지되면서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7월까지는 유동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기주차장을 최초 이용할 경우, 하루에 최대 1만4,000원을 부과하고 2회 방문시에는 1만8,00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3회 이상 방문 시부터는 변경요금인 2만4,00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터미널에서 가까운 단기주차장에 차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어 환영·환송객, 단순 방문객 등 다수의 단기주차 차량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단기주차장의 혼잡도가 개선되고 용도에 맞는 주차장 이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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