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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미조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이석우(50)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찾아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으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다"며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고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자칫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를 기소한 건 이례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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