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치과면허국은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면허국은 또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 수십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의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모 씨가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적시돼 있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가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들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치과면허국은 2011년 9월 김 씨가 미국 LA와 플러턴, 가든그로브, 어바인, 노스리지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불법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한인 치과의사들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MSA)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치과면허국은 조사를 통해 김 씨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실제로 한인 치과의사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2012년 병원 설립 당시 자본투자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요청에 따라 LA를 비롯한 유디치과 5곳의 ‘오너’가 됐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2012년 12월부터 5개 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김 씨와 공동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나 그 계좌에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5개 병원을 운영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미주한인치과협회 김필성 회장은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검찰의 기소는 지난 3월 이뤄져 조만간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식 기소가 된 만큼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디치과측은 “검찰 기소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