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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도로 점거 집회로 교통 체증 유발했다면 유죄"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집회를 위해 도로를 막아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초래하면 처벌한다는 판례를 엄격히 해석한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권활동가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총 세 차례의 도로점거행진 중 두 차례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16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 앞 주변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행진했다. 2012년 10월30일에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안국사거리까지 4~6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원심은 두 차례의 도로행진 모두 차량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불편은 있었지만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의도의 행진에서 보조도로의 차량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버스가 인접한 여의대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조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광화문 집회 역시 "경찰이 교통정리를 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로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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