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사업이 실패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한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
28일 감사원의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미 종료된 사업에도 자금이 지급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38만2,000달러(약 4억3,000만원)를 지원했다. 지난 2010년 12월14일 사업 철수가 결정된 러시아 광구에 28만8,000달러(약 3억2,000만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배분했다. 이 사업은 약 보름 뒤인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다. 또 2015년 6월 말 기준 14개 해외광구에서 성공불융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8만6,000달러(약 46억4,000만원)에 대한 반납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공불융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가 부당하게 SK가 상환해야 할 융자금 124억원을 감면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환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SK의 요청이 없었는데 임의로 광구 탐사비용을 공제했고 결과적으로 SK가 1,090만달러(약 124억원)를 적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28일 감사원의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미 종료된 사업에도 자금이 지급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38만2,000달러(약 4억3,000만원)를 지원했다. 지난 2010년 12월14일 사업 철수가 결정된 러시아 광구에 28만8,000달러(약 3억2,000만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배분했다. 이 사업은 약 보름 뒤인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다. 또 2015년 6월 말 기준 14개 해외광구에서 성공불융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8만6,000달러(약 46억4,000만원)에 대한 반납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공불융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가 부당하게 SK가 상환해야 할 융자금 124억원을 감면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환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SK의 요청이 없었는데 임의로 광구 탐사비용을 공제했고 결과적으로 SK가 1,090만달러(약 124억원)를 적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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