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개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모(5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 30분께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원묘지 주변에서 “잡종개가 시끄럽고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작한 새총과 사제화살을 이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묘 이장 과정에서 생기는 음식물을 먹을 위해 이 개가 자주 찾아와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울주군 삼동면의 한 사찰에서 “아침에 마을을 돌아다니던 개가 돌아왔는데 복부 부위에 화살을 맞아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잡종견인 이 개는 3년생으로 배 부위가 쇠촉과 나무대로 만들어진 사제 화살에 10㎝가량 관통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복막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절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했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수술 후 절에 돌아온 개가 먹이를 찾기 위해 공원묘지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공원묘지 주변을 조사해 김씨가 창고 안에 숨겨뒀던 사제화살을 찾아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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