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한 사후 대처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노동운동의 '성지'로 여겨지는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995년 단체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 시위를 민노총이 조종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 전격적으로 책임자 사법 처리를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와 진압 헬멧, 불법시위용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손도끼·해머·밧줄 등을 발견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품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1명(구속 6명, 불구속 44명, 훈방 1명)을 검거한 데 이어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폭력 행위자와 집회 참여 46개 단체 대표 등 12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또 경찰청 본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을 꾸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노동운동의 '성지'로 여겨지는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995년 단체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 시위를 민노총이 조종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 전격적으로 책임자 사법 처리를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와 진압 헬멧, 불법시위용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손도끼·해머·밧줄 등을 발견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품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1명(구속 6명, 불구속 44명, 훈방 1명)을 검거한 데 이어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폭력 행위자와 집회 참여 46개 단체 대표 등 12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또 경찰청 본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을 꾸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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