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대국민담화로 국회를 압박해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법, 원샷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통과를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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