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대 교수 A(52)씨를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전시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인천지역 전시업체 대표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인천시 산하 한 재단이 주관한 피카소 작품 전시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업체로부터 현금 4,000여만원과 외제차량 리스료 4,000여만원 등 총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교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금품을 받고 스페인 말라가재단에서 피카소 작품을 조달할 업체로 B씨의 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카소 전시회를 주관한 해당 재단의 대표도 함께 맡았다.
이 전시회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판화 204점, 삽화 4점, 도자기 10점 등 피카소 작품 218점을 비롯해 피카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도 전시됐다. 피카소의 작품 수백 점이 단독으로 국내에서 전시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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