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국가장'은 현행 국가장법에 의거해 5일간 거행된다.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 대상이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뤄지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국가장의 대상이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장례위원장은 관례상 국무총리가 맡아왔다.
국가장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도 26일까지 5일간이다. 26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되고 영결식 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안장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국회의사당에 대표 분향소가 설치된다.
국가장법은 지난 2010년 입법예고를 한 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법률이다. 이전까지 국가 최고 예우의 장례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개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거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유가족 입장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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