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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 운영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에 노력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은 고용우수기업, 최근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 1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례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은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기업으로 인증당시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된 기업에 한해 평균보증료율을 ‘1%→0.5%’로 낮추고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고용 20% 미만 증가시 ‘평균보증료율 1% → 0.8%’, 전년대비 고용 20% 이상 증가 시에는 ‘평균보증료율 1%→ 0.7%’ △1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균보증료율을 ‘1% → 0.8%’로 낮추는 등 특례 지원한다.

또 오는 11월 중 금융기관과의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보증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2,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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