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은 고용우수기업, 최근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 1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례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은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기업으로 인증당시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된 기업에 한해 평균보증료율을 ‘1%→0.5%’로 낮추고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고용 20% 미만 증가시 ‘평균보증료율 1% → 0.8%’, 전년대비 고용 20% 이상 증가 시에는 ‘평균보증료율 1%→ 0.7%’ △1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균보증료율을 ‘1% → 0.8%’로 낮추는 등 특례 지원한다.
또 오는 11월 중 금융기관과의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보증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2,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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