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강남 스타타워를 팔아 남긴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Ⅲ의 구성원인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가 구 법인세법 법률 제93조 제7호 가운데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외국 법인이 올린 소득 중 어떤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는 조항으로 론스타 측은 이 조항이 과세 대상에 대해 소득세법 94조에 근거한다고만 언급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조화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나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팔아 남긴 2,450억원의 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세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Ⅲ의 구성원인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가 구 법인세법 법률 제93조 제7호 가운데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외국 법인이 올린 소득 중 어떤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는 조항으로 론스타 측은 이 조항이 과세 대상에 대해 소득세법 94조에 근거한다고만 언급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조화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나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팔아 남긴 2,450억원의 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세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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