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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악의적 신고에 제동

울산시 행심위, 업주 주장 일부 수용… 부과액 70% 감경

울산 북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신고로 6월 북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을 각각 616만원, 546만원 부과 받았다. 신고인(식파라치)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4월27일 오후4시에 A마트에 들어가 1분 뒤 유통기한이 없는 믹스 생강을 발견하고 곧바로 구입했다. 이어 오후4시35분 B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없는 다진 마늘을 보고는 또 곧바로 샀다. 신고인은 한 달이 지난 6월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업주는 "CCTV 동영상 자료 보관 기한인 1개월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포상금만 노리는 악의적인 식파라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영세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등 9명이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과징금 감경)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감경 금액은 부과 금액의 70% 정도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신고하면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익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경우 식파라치는 행정심판이 없었더라면 최대 230만원가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울산시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70만원 정도가 최대 보상금이 됐다. 업주가 주장한 '통상적인 구매 형태가 아닌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신고'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울산시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신고를 제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협회 또는 조합에, 그리고 구·군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포상금만 노린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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