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평일 회원에 대해 다소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입회계약 당시의 조건과는 현저히 불리하게 회칙을 개정해 시행한 사안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국내 한 명문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 2008년에 회칙을 개정, 기존 5년이었던 평일 회원권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이와 함께 매년 300만원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간 평일 회원이 달리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해당 골프장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는 공정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여야 하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유사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경우 평일 회원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며 다른 골프장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평일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일 회원의 권리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부분에 있어 그 적용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이 같은 불공정거래 유형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에서 널리 원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적절하게 규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지위는 단지 채권자의 지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시 내용은 아쉬운 점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모든 건설 및 운영자금은 실제로 회원들이 내는 입회금 등으로 충당되고 골프장 사업자는 사실상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위한 관리회사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골프장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불공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차제에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회칙이 입회계약서의 일부로서 약관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이러한 회칙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과의 사전 협의 등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법에서는 회원권자의 지위 보호에 대해 회원 의무의 승계 등 명문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탁 형태에 의한 매매, 그리고 회생절차 등에서 회원권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회원의 권익 보호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나아가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회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문제가 된 사안은 국내 한 명문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 2008년에 회칙을 개정, 기존 5년이었던 평일 회원권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이와 함께 매년 300만원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간 평일 회원이 달리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해당 골프장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는 공정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여야 하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유사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경우 평일 회원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며 다른 골프장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평일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일 회원의 권리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부분에 있어 그 적용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이 같은 불공정거래 유형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에서 널리 원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적절하게 규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지위는 단지 채권자의 지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시 내용은 아쉬운 점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모든 건설 및 운영자금은 실제로 회원들이 내는 입회금 등으로 충당되고 골프장 사업자는 사실상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위한 관리회사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골프장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불공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차제에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회칙이 입회계약서의 일부로서 약관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이러한 회칙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과의 사전 협의 등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법에서는 회원권자의 지위 보호에 대해 회원 의무의 승계 등 명문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탁 형태에 의한 매매, 그리고 회생절차 등에서 회원권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회원의 권익 보호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나아가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회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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