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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지난 6일 오후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김 전 원장이 쓴 회고록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 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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