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는 연간 약 270개소(지난해 기준)의 건축물 철거와 함께 신축이 진행된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 시 대지부터 도로 아래 공공하수도까지의 기존 배수설비가 방치되거나, 구멍이 뚫린(천공)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배수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방치된 기존 배수설비가 노후화되며 하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도로 함몰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 구멍이 뚫린 공공하수도관에서 지반 토사가 유입돼 도로 동공의 원인이 되거나 이물질 유입으로 하수도 막힘 현상, 천공부 주변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내년부터 철거 건축물에 대해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를 시행한다. 신축 건물소유주를 폐쇄 의무자로 지정해 철거건물의 배수설비 철거와 폐쇄를 의무화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물 철거 후 신설 배수관 시공 시 기존 배수설비를 폐쇄해야만 한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 및 폐쇄의무 불이행할 경우 구는 신축건물의 준공승인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함몰 및 동공의 주된 원인인 하수도관(노후 및 이격 발생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관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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