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 건물 철거 때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한다

방치된 설비로 도로 함몰 등 문제 발생…미이행 시 준공 승인 보류 등 검토

서울 서초구는 내년부터 건축물 철거 때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철거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연간 약 270개소(지난해 기준)의 건축물 철거와 함께 신축이 진행된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 시 대지부터 도로 아래 공공하수도까지의 기존 배수설비가 방치되거나, 구멍이 뚫린(천공)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배수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방치된 기존 배수설비가 노후화되며 하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도로 함몰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 구멍이 뚫린 공공하수도관에서 지반 토사가 유입돼 도로 동공의 원인이 되거나 이물질 유입으로 하수도 막힘 현상, 천공부 주변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내년부터 철거 건축물에 대해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를 시행한다. 신축 건물소유주를 폐쇄 의무자로 지정해 철거건물의 배수설비 철거와 폐쇄를 의무화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물 철거 후 신설 배수관 시공 시 기존 배수설비를 폐쇄해야만 한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 및 폐쇄의무 불이행할 경우 구는 신축건물의 준공승인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함몰 및 동공의 주된 원인인 하수도관(노후 및 이격 발생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관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