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여야 ‘3+3회동’ 합의로 처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예정된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559억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3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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