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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전·현 지점장 2명 기소

특수채권 등 불법판매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과 연계해 6,000억원대 구조화 채권을 인가 없이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모씨와 전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대표 장모씨를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서 168억1,600만원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구조화 채권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특수 채권이다. 구조화 채권을 비롯한 채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 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4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과 연계해 외화 구조화 채권, 원화 구조화 채권 등 6,000억원 상당을 국내 기관 3곳에 불법판매했다.

또 당시 은행 상품영업팀 소속이었던 그는 해당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화 채권을 판매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골드만삭스증권 대표인 박모씨는 장씨와 같은 영업팀 상급자로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올 1월 장씨의 미인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7월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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