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자율 규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다음달 19일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 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신문 5,708개 중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매체는 369개로, 2011년 62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식의 청소년 유해광고는 여성청결제(23.9%)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비뇨기과·산부인과 등 병의원(19.3%)과 건강기능개선표방제품(13.8%)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한 광고가 아닌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상인기자 ccs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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